금투세에 대한 모든 것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2024년 4월) 총선 기간이라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유지 하느냐로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투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금투세의 주요 특징
금투세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잡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종합과세 유형이 아닌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이 분류과세 유형에 새로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분류과세 유형에 편입되면 종합과세 유형과는 달리 별도의 계산구조 하에 개별적 과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금투세의 과세 대상
금투세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중 증권에는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파생상품에는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3. 금투세의 과세 방식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에서 투자결손금을 뺀 뒤에 1차로 산정됩니다. 이어 투자소득까지 공제를 하는데요. 금투세 기준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기타금융에 대한 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여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금융투자소득의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투자소득 3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곱한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억원을 넘기면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나온 액수에 6000만원을 더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4. 금투세의 시행 시기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밀리지 않았다면 당장 올해 2023년부터 각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아질 뿐더러 과세대상 범위도 넓어졌을 테니까요.
5. 금투세 문제점(투자자 입장)
과세 대상 확대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지만, 금투세 도입 후에는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투자가 증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증시 침체 우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이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 시장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악재로 여겨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투자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는 주식 시장의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서 증시 침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거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기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장기투자 문화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어봤자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주식으로 들어갈 돈이 부동산등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집값이 73%나 뛴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반대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 다수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2022년 11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식 투자자의 66%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금투세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황단하기 그지 없는 세법입니다.
6.금투세의 이점(투자자 관점)
공평한 세금 부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세제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투자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합니다. 또한, 손실금액이 5년간 이월된다는 점도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인 미국의 금투세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7. 미국의 금투세에 대한 모든 것
미국의 금투세 개요
미국에서는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가장 근 차이점은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투세 과세 방식
미국의 금투세는 1년 동안 수익과 손실을 모두 상계해서 그다음 해에 순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주식 거래에서 수익이 있을 때마다 미리 원천징수하고, 손실은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투자자가 신고를 하면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의 금투세 과세 대상
미국의 금투세 과세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이 중에서 1년 동안 수익과 손실을 모두 상계해서 그다음 해에 순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미국의 금투세 장기 보유 혜택
미국에서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입니다. 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 (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